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5대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 과정 == [[5.16 군사정변]]으로 정권을 잡은 [[국가재건최고회의]]는 1962년 12월 17일, [[제1차 국민투표]]를 통해 5차 개헌을 실시, [[대통령중심제]]로 권력 체계를 개편하고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의 종말을 고했다. 신체제를 앞둔 만큼 당연히 민정이양 선언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예고되었다. [[1963년]] [[1월 1일]] [[정당]] 활동이 다시 허용되면서 새로운 [[정당]]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. 한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동시에 [[대통령 권한대행]]과 육군 대장을 겸임한 [[박정희]]는 민정이양을 앞두고 [[대한민국 국군]]을 예편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정식 [[대통령]]이는 뜻을 내비쳤고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. 따라서 제3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당시 정계는 [[5.16 군사정변]] 주도 세력이 이끄는 사실상의 '''여권'''과 제1·2공화국 시절부터 활동한 기성 정치인들이 이끄는 '''야권'''으로 재편되었다. 즉, 과거 [[민주당(1955년)|민주당]], [[자유당]], [[신민당(1960년)|신민당]], 무소속 등으로 소속이 달랐던 정치인들이 군부라는 공공의 적을 만나 야권이라는 하나의 전선으로 묶인 것이다. 여권은 [[박정희]] 전 의장의 [[민주공화당]]으로 단결된 반면, 야권은 [[윤보선]] [[전 대통령]]이 이끄는 [[민정당]][* [[신민당(1960년)|신민당]]을 재건하여 창당되었다.], [[박순천]] 전 의원이 이끄는 [[민주당(1963년)|민주당]][* [[민주당(1955년)|민주당]]을 재건하여 창당되었다.], [[허정]]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끄는 신정당, [[이범석]] 전 [[국무총리]]가 이끄는 민우당, [[장택상]] 전 [[국무총리]]가 이끄는 [[자유당]][* [[자유당]]을 재건하여 창당되었다.]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. 따라서 모든 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낼 경우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를 상대로 필패할 것이며,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.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으며, 자유당은 장택상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나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며 후보 등록을 포기하였고, 민정당, 신정당, 민우당은 아예 [[국민의당(1963년)|국민의당]]으로 합당을 선언하였다. 그러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이자 야권 단일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민정당계는 윤보선을, 신정당계는 허정을 지지하여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. 결국 민정당은 국민의당 합당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며, 신정당과 민우당, 그리고 소수의 민정당 인사들만 남은 국민의당은 허정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에 지명하였다.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최종적으로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. || '''기호''' || '''정당''' || '''후보''' || || '''1''' || [[신흥당]] || [[장이석]] || || '''2''' || [[자유민주당(1963년)|자유민주당]] || [[송요찬]] || || '''3''' || [[민주공화당]] || [[박정희]] || || '''4''' || [[추풍회]] || [[오재영]] || || '''5''' || [[민정당]] || [[윤보선]] || || '''6''' || [[국민의당(1963년)|국민의당]] || [[허정]] || || '''7''' || [[정민회]] || [[변영태]] || 이후 야권 주요 후보였던 허정 전 총리와 송요찬 전 [[내각수반]]이 [[윤보선]]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하였고, 선거는 '''군사정변 세력의 [[박정희]] vs 기성 정치인 세력의 [[윤보선]]''' 두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흘러갔다. 우여곡절 끝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